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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은 폭행과 허위 내부 신고|명예훼손·무고죄 성립 기준

최근 항소심은 하나의 직장 분쟁에서 문제 된 폭행·명예훼손·무고 혐의 중 폭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 범죄의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고, 특히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진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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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12, 2026
직접 때리지 않은 폭행과 허위 내부 신고|명예훼손·무고죄 성립 기준
Contents
결론부터 정리하면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직장 비위에 관한 발언은 왜 명예훼손 무죄였나요?허위 내부 신고를 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인가요?사내징계와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을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폭행죄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사건 대응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직장 동료를 향해 달려들거나 손을 뻗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동료가 허위 내용으로 내부 징계를 요구했다고 생각해 그 동료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항소심은 하나의 직장 분쟁에서 문제 된 폭행·명예훼손·무고 혐의 중 폭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 범죄의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고, 특히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진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주)쿠팡 Global Investigation팀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결론부터 정리하면

  •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동료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이라도 그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실한 사실로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법률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밀어 실제 접촉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빠르게 달려들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뻗고, 피하는 상대방을 계속 따라가는 행동도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아 제지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접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됐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 휴게실에 들어갈 때 있던 피해자의 명찰이 나온 뒤에는 없어진 점

  •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살펴본 점

  • 다음 날부터 촬영된 사진에서 손가락 상처가 확인된 점

  • 의사가 상처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서와 진료자료를 작성한 점

범행 장면 자체가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의 CCTV,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가까이 다가간 사실만으로 언제나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상대방의 신체를 향했는지, 실제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직장 비위에 관한 발언은 왜 명예훼손 무죄였나요?

피고인은 동료의 근태,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관 비품 등에 관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발언을 각각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일부 발언은 해당 행동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직원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각 및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발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발언자도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근태와 수당 문제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동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발언한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내부 신고를 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인가요?

이 사건의 무고죄 부분은 행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기관 내부에 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나를 무고했다”며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하고도 상대방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 혐의와 달리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말이 진실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했다고 주장한 행위가 법률상 무고죄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내징계와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모든 회사나 기관의 인사상 불이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신분적 제재를 뜻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일했지만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였습니다. 기관이 이들에게 내리는 인사상 불이익은 공법상 징계처분이 아니라 사용자로서 하는 사법상 인사조치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해 계약직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형법상 무고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더라도 그 사실이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상대방을 신고하면서 적시한 사실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처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무고 혐의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위 내부 신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의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대상자가 공무원 등 법률상 징계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을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1심은 증인을 직접 신문하면서 진술의 내용과 태도, 답변 과정과 뉘앙스까지 관찰합니다. 따라서 제1심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CCTV 원본

  • 목격자의 시야와 위치를 확인할 현장자료

  • 상처의 다른 발생 원인을 뒷받침하는 의료자료

  • 핵심 진술과 배치되는 녹음이나 메시지

  • 제1심에 제출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알리바이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새로운 증거로 인해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폭행죄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증거에 관한 방어와 합의 가능성,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대응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폭행·명예훼손·무고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죄명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CCTV 원본 및 영상 보존기간

  •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치 여부

  •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의 작성 시점

  • 문제 된 발언의 정확한 표현과 전달 대상

  • 발언의 근거가 된 근태 및 수당 자료

  • 내부 신고서와 첨부자료

  • 신고가 이루어진 기관과 상대방의 법적 신분

  • 제1심 판결 전 합의 및 처벌불원 가능성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는 경찰대학과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죄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진술과 CCTV, 사건 전후의 정황 및 신고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다투어야 할 혐의와 피해 회복 또는 합의를 시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문의는 아래 ‘박교현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9954-93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죄명으로 맞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같아 보여도 각 죄의 구성요건과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보전 방법, 합의 시기, 법리상 범죄 성립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당사자의 신분, 신고 내용, 발언의 전달 범위 및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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