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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통장에서 돈을 썼습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차명계좌니까 애초에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논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모두 무죄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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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27, 2026
명의 빌려준 통장에서 돈을 썼습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Contents
Q1. 어떤 사건이었나요?Q2. 왜 1심과 2심은 무죄였나요?Q3. 그런데 대법원이 왜 뒤집었나요?Q4. 그럼 무엇을 보나요?Q5. 본인이 "압류당한 적 있다"고 했는데도요?Q6.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했나요?Q7.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Q8. 꼭 알아 두셔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Q9.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Q10. 명의를 빌려주려고 하신다면Q11. 명의를 빌려 쓰고 계신다면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둘러싼 횡령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명의를 빌려 쓰다 돈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차명계좌니까 애초에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논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모두 무죄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형제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 형이 오래전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도 금융거래도 못 했습니다

  • 부도로부터 약 8년 뒤, 동생 동의를 받아 동생 명의로 횟집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 명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 "매출금을 여기 보관하되 동생은 임의로 쓰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 약 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됐습니다

  • 그런데 동생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12일 동안 38회에 걸쳐 약 5,500만 원을 인출해 썼습니다

기소된 것은 동생이었습니다.


Q2. 왜 1심과 2심은 무죄였나요?

"그 위탁 자체가 범죄였으니 보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 형이 명의를 빌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려는 태세였을 것이며

  • 형은 이를 피하려고 동생과 위탁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 그렇다면 그 위탁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다

  • 따라서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 논리 자체는 확립된 법리에 기대고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범죄수익이나 불법 자금을 맡긴 경우에는 이 법리로 무죄가 나옵니다.


Q3. 그런데 대법원이 왜 뒤집었나요?

문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조금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법질서 전체가 보호를 거부할 정도"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 그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인지

  •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차명계좌에 대해 직접 답했습니다.

단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략)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빚이 많은 사람이 남의 명의 통장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4. 그럼 무엇을 보나요?

요소

확인할 내용

①

맡긴 사람과 명의자 사이의 관계

②

계좌의 개설 시기와 목적

③

사용 경위와 기간

④

강제집행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⑤

예금거래의 구체적 실상

④가 핵심입니다.


Q5. 본인이 "압류당한 적 있다"고 했는데도요?

여기가 하급심이 놓친 부분입니다.

형은 "부도 당시 채권자들이 통장을 압류하거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하급심은 이를 근거로 면탈 목적을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였는지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주관적인 처지나 진술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중략)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중략) 단편적인 진술 등에만 주목하여 (중략) 속단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원청업체가 직접 갚아서 잘 해결됐다"고도 진술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한 대목만 떼어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Q6.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했나요?

대법원이 든 사정들입니다.

① 채무 규모와 구체적 채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②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③ 시간 간격이 컸습니다.

부도로부터 8년 뒤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④ 사용 목적이 사업 운영이었습니다.

생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 동생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고, 강제집행 면탈에 관한 구체적 인식이나 고려 없이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위탁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⑤ 5년간 분쟁 없이 유지됐습니다.

⑥ 강제집행면탈로 조사·기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⑦ 금융실명법 위반이어도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차명 = 무효"가 아닙니다.


Q7.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유형은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명

법정형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법 위반(목적 있는 차명거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Q8. 꼭 알아 두셔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차명계좌라서 보호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순간, 맡긴 사람이 강제집행면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을 자백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어가 다른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장의 방향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위험한 지점입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입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어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숨기면 성립합니다.


Q9.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명의를 빌려주신 쪽이라면 위탁관계의 보호가치를 다투는 것이 방어선입니다.

① 위탁 당시의 채무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채무 규모, 구체적 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소송·가압류 여부입니다.

막연한 "빚이 많았다"로는 부족합니다.

② 시간 간격을 따지십시오.

채무 발생 시점과 계좌 개설 시점의 거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8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③ 사용 실태를 정리하십시오.

그 계좌가 사업 운영에 쓰였는지, 재산 은닉에 쓰였는지입니다.

④ 다른 절차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강제집행면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⑤ 약정 내용을 특정하십시오.

"임의로 쓰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위탁관계의 근거입니다.

⑥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범죄수익이나 불법 자금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⑦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방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건이 늘어납니다.


Q10. 명의를 빌려주려고 하신다면

이 사건의 동생은 형사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이런 위험이 함께 옵니다.

  • 그 사업의 세금이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 사업상 채무의 명의자가 됩니다

  • 4대보험과 각종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본인이 먼저 조사받습니다

  • 그리고 그 돈을 쓰면 횡령이 됩니다

마지막이 이 판결의 교훈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도, 그 안의 돈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Q11. 명의를 빌려 쓰고 계신다면

반대 입장에서도 위험합니다.

  • 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꾸면 즉시 접근이 끊깁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 통장과 카드를 상대가 쥐면 사실상 인질 상태가 됩니다

  • 약정을 문서로 남기시고, 자금 흐름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 가능한 한 본인 명의로 정상화하는 방향을 찾으십시오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명은 문제를 미루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이 유형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뢰가 있으니 서류를 남기지 않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방어 논리가 또 다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위탁 당시의 채무 상황과 객관적 자료

  • 채무 발생과 계좌 개설의 시간 간격

  • 계좌의 실제 사용 실태

  • 약정의 내용과 존재

  • 자금의 성격

  • 다른 절차의 진행 여부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지역, 업종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차명거래를 권장하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목적이 있는 차명거래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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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사건이었나요?Q2. 왜 1심과 2심은 무죄였나요?Q3. 그런데 대법원이 왜 뒤집었나요?Q4. 그럼 무엇을 보나요?Q5. 본인이 "압류당한 적 있다"고 했는데도요?Q6.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했나요?Q7.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Q8. 꼭 알아 두셔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Q9.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Q10. 명의를 빌려주려고 하신다면Q11. 명의를 빌려 쓰고 계신다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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