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 가담 및 재산국외도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은 돈만 토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건에서 대가로 약 2,900만 원을 받았는데 추징금이 5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선고는 징역 6년이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저는 심부름만 했는데요?
그 사건 피고인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입금된 돈은 상품권 구입대금인 줄 알았다
캐리어는 받은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법리가 이렇습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중략)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어떻게 속였는지 몰랐다"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2.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 하나요?
말이 아니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그 사건에서 든 정황들입니다.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정황 |
|---|
다른 사람이 신용 문제로 못 하는 일을 본인 명의로 대신함 |
짧은 기간에 거액이 반복 입금 |
출금 장소를 계속 변경 |
사업이라면서 실제 거래 실적이 전혀 없음 |
사무실·홍보 등 준비가 전무 |
대가가 지나치게 높음 |
여섯 번째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기의 수법과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중략) 인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은 다 알려져 있다"는 논리입니다. 13일 일하고 약 1,964만 원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중간쯤부터는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Q3. 캐리어만 옮겼는데 왜 도피인가요?
본인이 지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캐리어를 그대로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전달받은 사람들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여전히 현금을 지배·관리하면서 환전까지 하였는바, 재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범 중 누군가가 지배하면 전체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는 순간 이미 완성됩니다. 그 뒤에 무엇을 샀는지, 되팔았는지는 기수 이후의 사정일 뿐입니다.
Q4. 그럼 다툴 여지는 없나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인용한 법리에 담겨 있습니다.
국내재산을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질문은 "해외에서 쓸 돈이었는가"입니다.
해외에서 환전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보관할 목적이었다면 → 성립
즉시 국내로 되가져올 목적이었다면 → 다툴 여지
그 밖에 확인할 지점들입니다.
관여 시점 — 언제부터 알았는지
도피액 산정 — 본인이 관여한 회차만인지
적용 죄명 —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그치는지, 재산국외도피까지 가는지
마지막 항목이 결정적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이유를 아실 겁니다.
Q5.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죄명마다 추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죄명 | 방식 | 금액 |
|---|---|---|
재산국외도피 | 옮긴 금액 전부 | 약 57억 5천만 원 |
범죄수익은닉 | 실제 받은 대가 | 약 982만 원 |
외국환거래법 | 실제 받은 대가 | 900만 원 |
재산국외도피죄의 추징 법리입니다.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중략)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여 (중략)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도피재산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이득을 취한 바가 없더라도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전부 상관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어도
내가 가진 적이 없어도
한 푼도 이득을 못 봤어도
옮긴 금액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Q6. 얼마나 처벌받나요?
도피액 구간이 형을 정합니다.
도피액 | 법정형 |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가액의 2~10배 벌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50억 원을 넘는 순간 하한이 10년이 됩니다.
그 사건의 계산입니다.
단계 | 범위 |
|---|---|
법정형(50억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유기징역 선택 | 10년~30년 |
정상참작감경 | 5년~15년 |
경합범 가중 후 | 5년~22년 6개월 |
선고 | 징역 6년 |
초범인데 징역 6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아래에 해당하면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나 계좌 개설을 해 달라고 한다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지나치게 높다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달라고 한다
출금 지점을 나눠서 하라고 한다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달라고 한다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이 모호하다
다섯 번째는 특히 위험합니다.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것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고,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재산국외도피로 이어집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은 친동생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관여하셨다면
① 즉시 중단하십시오. 관여 기간과 금액이 형과 추징을 정합니다.
② 자수를 검토하십시오. 조직 사건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③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이 관여 범위를 보여 줍니다.
④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본인 진술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⑤ 피해 회복을 검토하십시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유일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건 피해자는 62명이었고 피해액은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심부름만 했다"는 인식과 실제 법적 지위 사이의 간격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그 간격을 모른 채 시작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가로 추징액이 수십억 원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초기 진술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 죄명과 추징 방식
도피액 구간 — 5억, 50억이 경계
해외 사용 목적이었는지
관여 시점과 인식이 생긴 시점
받은 대가의 성격과 규모
자수·피해 회복 가능성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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