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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차액결제거래로 주가조작 조사를 받고 있다면 — "장외파생상품이라 조문에 없다"는 논리가 막힌 과정과, 지금 남아 있는 방어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 낸 주문도 주식 시세조종죄가 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이제 개정 전 사건에만 남습니다. 법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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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29, 2026
CFD·차액결제거래로 주가조작 조사를 받고 있다면 — "장외파생상품이라 조문에 없다"는 논리가 막힌 과정과, 지금 남아 있는 방어선
Contents
Q1. CFD가 뭔가요?Q2. 항소심은 왜 무죄로 봤나요?Q3.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Q4. 실제로 뭐가 인정됐나요?Q5. 지금도 이 논리로 다툴 수 있나요?Q6. 그럼 남아 있는 방어선은요?Q7.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Q8.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Q9. CFD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께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주가조작으로 손실을 보신 투자자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 낸 주문도 주식 시세조종죄가 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이제 개정 전 사건에만 남습니다. 법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Q1. CFD가 뭔가요?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실제 상장증권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후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장외파생상품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내린 차액만 정산받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금지 규정은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FD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고, CFD는 조문에 적힌 대상이 아니다."


Q2. 항소심은 왜 무죄로 봤나요?

논리가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알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① 같은 법 안에서 조문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조문

규율 대상

176조(시세조종)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178조(부정거래)

금융투자상품

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조문마다 달리 정했다면, 176조에서 장외파생상품을 뺀 것은 입법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② CFD 주문이 반드시 주식 매매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증권사는 위험을 상쇄하려고 주식을 직접 사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와 반대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래조건이 바뀌거나, 시간 간격이 생기거나, 아예 주문이 안 나간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③ 그래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Q3.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대상"과 "수단"을 나눴습니다.

문언상 시세조종의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중략)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탁·수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조종된 것은 상장주식의 시세였고, 그 수단이 CFD였을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성립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요건

①

상장증권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문일 것

②

실제로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을 것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략)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Q4. 실제로 뭐가 인정됐나요?

① 1~2초 안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1~2초 이내에 주식시장에서의 동일한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한 비율

증권사 직원도 "1~2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진술했습니다.

② 종목이 거래가 적은 종목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의 진술이 인용됐습니다.

유동성이 적은 주식은 호가가 제출된 후에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의사 연락을 통해 매매를 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

시간차가 있어도 통정매매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③ CFD를 쓴 이유 자체가 근거가 됐습니다.

장점

내용

레버리지

자기자금을 넘는 다량의 주식 구매 효과

거래주체 은폐

거래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표시되어 조직적 시세조종이 드러나지 않음

CFD 거래구조 및 장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하여 (중략) 다수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하였다.

④ 상식적인 추론도 있었습니다.

CFD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매매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CFD 계좌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


Q5. 지금도 이 논리로 다툴 수 있나요?

개정 전 행위라면 가능하고, 그 이후라면 어렵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조문이 달라졌고,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구분

시세조종 규정의 대상

구법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현행

증권, 파생상품

비상장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조문상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매매등'으로 정의해, 매매가 아닌 형태의 시세조종도 규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CFD는 조문에 없다"는 논리는 현행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새 제재도 생겼습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 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형사처벌 외에 시장에서 배제되는 조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Q6. 그럼 남아 있는 방어선은요?

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① 이득액 산정 — 가장 실질적입니다

항소심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익 규모가 법정형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구분

법정형

기본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5배 벌금

이익 5억 원 이상

가중

이익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성립을 막지 못해도 이득액을 다투면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②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여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해, 특정 시점 이전 행위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법 개정 전후로 적용이 갈리는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Q7.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행위 시점부터 확정하십시오.

2025년 3월 31일 전후로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② 주문의 연결 관계를 검증하십시오.

  • CFD 주문과 실제 주식 주문의 시간 간격

  • 거래조건이 변경됐는지

  • 주문이 나가지 않은 비율

  • 증권사가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상쇄했는지

이 사건에서는 1~2초 내 연결이 상당 비율이었지만, 사안마다 다릅니다.

③ 종목의 유동성을 확인하십시오.

거래가 활발한 대형주라면 "시간차가 있어도 통정매매가 가능했다"는 논리가 약해집니다.

④ 고의를 다투십시오.

정상적인 투자였는지, 시세를 움직이려는 의도였는지입니다. 주문 패턴(고가매수, 허수주문, 물량소진)이 핵심 자료입니다.

⑤ 이득액 산정을 다투십시오.

⑥ 가담 형태와 기간을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구조였습니다. 공동정범인지, 일부 기간만 관여했는지에 따라 죄책이 달라집니다.

⑦ 함께 기소된 죄들을 각각 검토하십시오.

이 사건에는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 조세 관련 죄,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각 죄마다 요건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Q8.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시세조종은 결국 다른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 거래 내역과 매수 시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자본시장법에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Q9. CFD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께

이 판결이 짚은 CFD의 구조를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 레버리지가 커서 손실이 원금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거래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표시되어, 시장에서 실제 매수 주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 증권사의 위험 상쇄 방식에 따라 주문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의

이 유형은 거래 기록이 초 단위로 남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대부분 다투기 어렵고,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와 이익이 얼마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행위 시점 확정이 출발점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행위 시점과 적용 법조

  • 주문의 연결 관계와 시간 간격

  • 종목의 유동성

  • 주문 패턴에 나타난 고의

  • 이득액 산정의 근거

  • 가담 형태와 함께 기소된 죄들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결론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종목, 증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고, 자본시장법은 2024년 10월 개정되어 2025년 3월 31일부터 시세조종 규정의 대상이 '증권·파생상품'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행위 시점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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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CFD가 뭔가요?Q2. 항소심은 왜 무죄로 봤나요?Q3.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Q4. 실제로 뭐가 인정됐나요?Q5. 지금도 이 논리로 다툴 수 있나요?Q6. 그럼 남아 있는 방어선은요?Q7.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Q8.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Q9. CFD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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