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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 관리 알바인 줄 알았는데 자금세탁이었습니다" — 질문 6가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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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10, 2026
"법인 계좌 관리 알바인 줄 알았는데 자금세탁이었습니다" — 질문 6가지
Contents
Q1. 저는 계좌 관리만 했는데 사기 공범인가요?Q2. 형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Q3. "몰랐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Q4. 상품권 거래라고 들었는데요?Q5. 자금세탁은 별도 죄인가요?Q6. 압수된 물건은 다 몰수되나요?지금 하실 일솔직하게 말씀드리면문의

"몰랐다"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에서 방조로 낮아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방조도 유죄였고 결과는 실형이었습니다.

법인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하고 다시 보내면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사건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어디가 갈림길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저는 계좌 관리만 했는데 사기 공범인가요?

공동정범과 방조는 다릅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방조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기수 시점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돈을 범행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피해자 돈이 첫 계좌에 들어간 순간 사기는 이미 완성됩니다. 그 뒤에 그 돈을 옮기는 일은 사후행위여서, 공동정범이라 할 만한 본질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근거들도 있었습니다.

  • 계좌를 받기 전에 조직과 공모한 증거가 없었고

  • 조직 구성, 역할분담, 범행 규모,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몰랐으며

  • 수익 대부분이 조직에 귀속되었습니다


Q2. 형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방조는 형이 감경됩니다. 그 사건 처단형은 징역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공동정범이었다면 하한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실제 선고는 이랬습니다.

역할

형

계좌를 마련한 사람

징역 8개월

가담 정도가 작은 사람

징역 8개월

중간에서 지시한 사람

징역 10개월

모두 실형입니다. 방조로 낮아져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 지시자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접근매체 관련 실형 전력이 있는데도 더 나아간 역할을 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Q3. "몰랐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으면 방조는 성립합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든 정황이 그대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① 이미 한 번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한 경우 —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 사건 피고인들은 이전에 다른 법인 계좌로 같은 일을 했고, 그 계좌가 사기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새 법인 계좌를 사서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② 본인 진술 — 수사기관에서 "불법자금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③ 위장 행위 — 이 부분이 특히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명을 상품권 회사 관계인처럼 설정

  • 허위 대화내역을 만들고, 입금 출처가 바뀌면 대화명 변경

  • 입출금에 맞춰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 지시에 따라 상품권 거래가 빈번한 역을 배회한 뒤 귀가

법원은 이를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4. 상품권 거래라고 들었는데요?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은 "처음부터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돈만 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 회사 명의 계좌를 구입했거나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에 취임

  • 등기부에 상품권매매업 등 목적사업을 급히 추가

  • 실물 없이 거래명세서만 작성

  • 수표로 출금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의 반복

  •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음

  •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음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Q5. 자금세탁은 별도 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기 방조와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피고인 측은 "돈 옮긴 것은 사기 범행 자체에 그친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기준입니다.

시간적·공간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하면 성립한다.

계좌를 옮기고 거래를 가장한 것은 사기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Q6. 압수된 물건은 다 몰수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는 압수물 30여 점의 몰수를 구했지만 법원이 상당 부분 배척했습니다.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피해자의 자금과 무관한 다른 법인 계좌 관련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는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추징도 배척되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해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도 각하되었습니다.

합의 하나가 추징과 배상명령까지 바꿨습니다.


지금 하실 일

①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그렇습니다. 계속할수록 고의가 명확해집니다.

②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대화 내역과 거래 기록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오히려 본인이 어떤 지위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하십시오. 형량뿐 아니라 추징과 배상명령에도 영향을 줍니다.

④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지시했는지, 따랐는지,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⑤ 수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대략적인 진술이 그대로 추징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유형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었습니다. 법원은 "방조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과 방조의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몰수·추징 범위는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제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거절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시작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가담 시점과 역할

  • 자금 출처에 관해 알고 있던 범위와 시점

  • 이전에 유사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지

  • 압수물과 이 사건의 관련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 수익 규모와 산정 근거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 2인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을 같이 투입해,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1심의 것으로 이후 상급심에서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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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계좌 관리만 했는데 사기 공범인가요?Q2. 형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Q3. "몰랐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Q4. 상품권 거래라고 들었는데요?Q5. 자금세탁은 별도 죄인가요?Q6. 압수된 물건은 다 몰수되나요?지금 하실 일솔직하게 말씀드리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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