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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격글, 삭제시킬 수 있나요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명예훼손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침해를 멈추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게시물 삭제 청구입니다. 한 사건에서 위자료 500만 원, 게시물 삭제, 안 지우면 하루 1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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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27, 2026
블로그 저격글, 삭제시킬 수 있나요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Contents
Q1. 형사고소하면 글이 지워지나요?Q2.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나요?Q3. 상대가 "공익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Q4.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Q5. 삭제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Q6. 판결이 나와도 안 지우면요?Q7.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도 배상받나요?Q8.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비방이나 의혹 제기를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글을 실제로 내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침해를 멈추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게시물 삭제 청구입니다.

한 사건에서 위자료 500만 원, 게시물 삭제, 안 지우면 하루 1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형사고소하면 글이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게시물을 내리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문제된 글 30여 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삭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글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가 본체입니다.


Q2.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이더라도 전체 취지상 그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묵시적으로 깔려 있고, 그 사실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일반 독자가 그 글을 읽고 받는 인상"입니다.

그 사건 게시물 제목에는 "그렇다면 이건 사기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인가요?", "의혹이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형식을 취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Q3. 상대가 "공익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같은 항변이 나왔고,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가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 문제된 원래 글이 판매 목적이 아니었던 점 — 소비자 피해 예방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 상대가 공개적으로 해명한 뒤에도 계속 게시한 점

  • 검증 자료가 나온 뒤에도 계속 게시한 점

  • 형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게시한 점

  • 원래 글에 없던 "100%"라는 표현을 스스로 먼저 만들어 쓴 점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익 목적은 "처음 의도가 무엇이었나"만이 아니라 "반박 자료가 나온 뒤 어떻게 행동했나"로 검증됩니다.


Q4.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은 "학원 수강생이 실제로 줄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어도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비방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실손해 입증인데, 그 부담을 덜어 주는 판단입니다.


Q5. 삭제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입니다.

명예권은 물권처럼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여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삭제 대상 중 명예훼손이 아닌 부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부분과 나눌 수 없게 얽혀 있고 그 부분만 남길 필요도 없다며 게시물 전부의 삭제를 명했습니다.


Q6. 판결이 나와도 안 지우면요?

그래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고, 안 하면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하루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에 주의하십시오.

원고의 청구

법원의 판단

게시물 1건당 하루 10만 원

전체 게시물당 하루 10만 원

삭제 대상이 30여 건이었으니, 청구대로였다면 하루 300만 원이 될 것이 하루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은 삭제하지 않아서 입게 될 손해를 참작해 정해집니다. 건당 계산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7.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도 배상받나요?

그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모욕이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려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여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문제된 표현들은 상대의 대응 방식이나 형사사건 경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인적 소회를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거친 표현이라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부는 결국 "허위사실 적시"에서 납니다.


Q8.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① 증거부터 보전하십시오.

게시물은 언제든 수정·삭제됩니다. URL, 작성일시, 전체 화면이 나오도록 캡처하십시오.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가 지우고 "없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공개적으로 해명하십시오.

그 사건에서 원고의 공개 해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해명 이후에도 계속된 게시가 상대의 공익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반박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그 사건에서는 특허출원 서류, 수업 영상, 직접 시연이 사용되었습니다.

④ 삭제할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청구할 때 어떤 글을 지울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⑤ 목적을 먼저 정하십시오.

처벌인지, 삭제인지, 배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의

그 사건의 비방은 1년 9개월간 40여 건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비방은 시간이 갈수록 검색 결과에 쌓이고, 지운 뒤에도 캡처가 돌아다닙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문제된 게시물의 전체 목록과 보전 상태

  •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의 경계

  • 상대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

  • 공개 해명 여부와 그 이후 상대의 행동

  • 업무에 미친 영향과 위험

  •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상호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당시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이율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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