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저격글, 삭제시킬 수 있나요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비방이나 의혹 제기를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글을 실제로 내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침해를 멈추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게시물 삭제 청구입니다.
한 사건에서 위자료 500만 원, 게시물 삭제, 안 지우면 하루 1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형사고소하면 글이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게시물을 내리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문제된 글 30여 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삭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글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가 본체입니다.
Q2.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이더라도 전체 취지상 그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묵시적으로 깔려 있고, 그 사실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일반 독자가 그 글을 읽고 받는 인상"입니다.
그 사건 게시물 제목에는 "그렇다면 이건 사기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인가요?", "의혹이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형식을 취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Q3. 상대가 "공익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같은 항변이 나왔고,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가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문제된 원래 글이 판매 목적이 아니었던 점 — 소비자 피해 예방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상대가 공개적으로 해명한 뒤에도 계속 게시한 점
검증 자료가 나온 뒤에도 계속 게시한 점
형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게시한 점
원래 글에 없던 "100%"라는 표현을 스스로 먼저 만들어 쓴 점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익 목적은 "처음 의도가 무엇이었나"만이 아니라 "반박 자료가 나온 뒤 어떻게 행동했나"로 검증됩니다.
Q4.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은 "학원 수강생이 실제로 줄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어도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비방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실손해 입증인데, 그 부담을 덜어 주는 판단입니다.
Q5. 삭제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입니다.
명예권은 물권처럼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여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삭제 대상 중 명예훼손이 아닌 부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부분과 나눌 수 없게 얽혀 있고 그 부분만 남길 필요도 없다며 게시물 전부의 삭제를 명했습니다.
Q6. 판결이 나와도 안 지우면요?
그래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고, 안 하면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하루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에 주의하십시오.
원고의 청구 | 법원의 판단 |
|---|---|
게시물 1건당 하루 10만 원 | 전체 게시물당 하루 10만 원 |
삭제 대상이 30여 건이었으니, 청구대로였다면 하루 300만 원이 될 것이 하루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은 삭제하지 않아서 입게 될 손해를 참작해 정해집니다. 건당 계산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7.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도 배상받나요?
그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모욕이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려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여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문제된 표현들은 상대의 대응 방식이나 형사사건 경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인적 소회를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거친 표현이라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부는 결국 "허위사실 적시"에서 납니다.
Q8.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① 증거부터 보전하십시오.
게시물은 언제든 수정·삭제됩니다. URL, 작성일시, 전체 화면이 나오도록 캡처하십시오.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가 지우고 "없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공개적으로 해명하십시오.
그 사건에서 원고의 공개 해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해명 이후에도 계속된 게시가 상대의 공익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반박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그 사건에서는 특허출원 서류, 수업 영상, 직접 시연이 사용되었습니다.
④ 삭제할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청구할 때 어떤 글을 지울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⑤ 목적을 먼저 정하십시오.
처벌인지, 삭제인지, 배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의
그 사건의 비방은 1년 9개월간 40여 건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비방은 시간이 갈수록 검색 결과에 쌓이고, 지운 뒤에도 캡처가 돌아다닙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된 게시물의 전체 목록과 보전 상태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의 경계
상대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
공개 해명 여부와 그 이후 상대의 행동
업무에 미친 영향과 위험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상호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당시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이율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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