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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대표 가족 간 거래, 무효인가요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 출신 변호사 해설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회를 열어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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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28, 2026
회사와 대표 가족 간 거래, 무효인가요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 출신 변호사 해설
Contents
Q1. 어떤 거래가 문제되나요?Q2.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Q3. 지금이라도 이사회를 열어 추인하면 되지 않나요?Q4. 이사회 결의는 거쳤는데 왜 인정이 안 됐나요?Q5. 저는 회사 사정을 몰랐는데요?Q6. 무효가 되면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Q7. 형사 문제도 생기나요?Q8. 거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와 대표이사, 그 가족 또는 주요주주 사이의 거래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문제가 생기신 분들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회를 열어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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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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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거래가 문제되나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와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적용 대상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2011년 개정으로 주요주주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사 본인은 물론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일정 지분 이상의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됩니다.

그 사건의 상대방은 대표이사의 자녀이면서 지분 15.87%를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회사라면 내부 거래 대부분이 여기에 걸린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① 시기

거래 전에 미리

② 개시

그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힐 것

③ 정족수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④ 공정성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Q3. 지금이라도 이사회를 열어 추인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그럼 이사회를 열어 추인하자"는 것이 흔한 수습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막았습니다.

사전 승인이 없으면 그 거래는 무효이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몇 년 뒤 이사회에서 추인 결의를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인 결의가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사회 결의는 거쳤는데 왜 인정이 안 됐나요?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도 매매계약 전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거래가 이해상충 거래로서 공정한지를 심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거래로 허용하는 결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밝혀야 할 중요사실의 예입니다.

  • 상대방이 누구이고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 거래 목적물과 대금, 그 산정 근거

  • 시가와의 차이, 감정평가 결과

  • 회사에 미치는 이익과 불이익

  • 다른 거래처와 비교한 조건의 차이

"○○ 매매의 건 — 승인" 한 줄짜리 의사록으로는 부족합니다.


Q5. 저는 회사 사정을 몰랐는데요?

거래의 직접 상대방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되지만, 그 사건에서 상대방은 거래의 직접 당사자였습니다.

법원은 직접 상대방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기거래의 당사자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Q6. 무효가 되면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사건에서는 무효인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바람에 회사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했고, 법원은 차임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무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위와 동기, 회사가 실제로 얻은 이익에 따라 책임 범위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7. 형사 문제도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자기거래는 업무상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다면 그렇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에서 무효를 인정하는 진술이 형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Q8. 거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① 상대방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이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이들이 실질적 이익을 얻는 법인까지 봐야 합니다.

②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사회를 여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③ 의사록에 중요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관계, 대금 산정 근거, 시가 비교, 회사에 미치는 영향까지입니다.

④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내용의 공정성을 뒷받침합니다.

⑤ 정족수를 계산하십시오. 출석이 아니라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⑥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라면 구조부터 점검하십시오.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이 유형의 분쟁은 회사가 잘될 때는 조용하다가, 가족 간 갈등이나 지분 다툼이 생기는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때 문제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이 아니라 몇 년 전 의사록 한 장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과 회사의 관계

  • 이사회 결의의 시점

  • 의사록의 중요사실 기재 여부

  • 정족수 충족 여부

  • 대금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 회사의 손해와 책임제한 사유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고, 적용 대상과 정족수는 회사의 규모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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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거래가 문제되나요?Q2.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Q3. 지금이라도 이사회를 열어 추인하면 되지 않나요?Q4. 이사회 결의는 거쳤는데 왜 인정이 안 됐나요?Q5. 저는 회사 사정을 몰랐는데요?Q6. 무효가 되면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Q7. 형사 문제도 생기나요?Q8. 거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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