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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리를 떴는데 도주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 질문 6가지

도주죄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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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10, 2026
"현장에서 자리를 떴는데 도주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 질문 6가지
Contents
Q1. 도주죄는 언제 성립하나요?Q2. "체포합니다"라고 했으면 체포된 것 아닌가요?Q3.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Q4. 시민에게 붙잡혔다가 벗어난 경우는요?Q5. 그럼 도망쳐도 되는 건가요?Q6. 그래도 형이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지금 하실 일문의

도주죄는 '체포된 자'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 고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체포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이 쟁점으로 도주죄가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도주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망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체포'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말로 알리는 것과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다릅니다.


Q2. "체포합니다"라고 했으면 체포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을 흔히 미란다 고지라고 합니다. 1심은 이 고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완료됐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뒤집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는 현행범 체포를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이 고지한 사실만으로는 체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격

고지

체포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체포

신체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구속

고지는 체포의 적법 요건이지 체포 자체가 아닙니다.


Q3.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실제로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든 사정들입니다.

  • 경찰이 사무실 문 앞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음

  • 수갑을 채우거나 붙잡는 등 신체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

  • 그 사무실은 뒷문이 있어 퇴로가 막히지 않은 장소였음

  • 결국 그 문으로 나갔음

그리고 이 문장이 결정적입니다.

설령 경찰이 퇴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체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것은 아니다.

"경찰이 체포했다고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참고로 그 사건 압수조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서류의 표현만으로 신병 확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Q4. 시민에게 붙잡혔다가 벗어난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도주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주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현행범을 붙잡은 경우에는 경찰에게 현실로 인도될 때까지는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붙잡은 사람을 밀치거나 다치게 했다면 별개입니다.


Q5. 그럼 도망쳐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사건 결과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1심

항소심

도주

유죄

무죄

절도

유죄

유죄

본 사건은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든 불리한 정상입니다.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5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여 수사력이 낭비되었다.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도망친 사실 자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의 다 잡힙니다. 그 사건에서도 경찰이 주변을 탐문해 얼마 뒤 거주지에서 체포했습니다. 도망친 결과는 더 무거운 형과 추가 혐의뿐입니다.


Q6. 그래도 형이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도주죄가 빠진 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작용했습니다.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 변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그리고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실형을 선고할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사안에 비하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감안하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 쓸 수 있는 논거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실제 복역 기간이 사안에 비해 과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실 일

①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자진 출석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②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수갑을 찼는지, 붙잡혔는지,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③ 영상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CCTV나 보디캠이 있다면 결정적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④ 본 사건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도주죄만 다투고 본 사건을 놓치면 실익이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을 가릅니다.


문의

이 유형은 당시 상황의 재구성이 전부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체에 대한 물리적 조치의 유무

  • 있던 장소가 퇴로가 막힌 곳이었는지

  • 경찰이 지켜보기만 했는지, 신병을 확보했는지

  • 고지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 현장 영상의 존재와 보존 여부

  • 본 사건의 피해 회복 가능성

  •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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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도주죄는 언제 성립하나요?Q2. "체포합니다"라고 했으면 체포된 것 아닌가요?Q3.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Q4. 시민에게 붙잡혔다가 벗어난 경우는요?Q5. 그럼 도망쳐도 되는 건가요?Q6. 그래도 형이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지금 하실 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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