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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에 올린 비판 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욕설이 들어갔다고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지키는 것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가 그 사람에게 매기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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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30, 2026
단체 대화방에 올린 비판 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Contents
Q1. 어떤 사건이었나요?Q2. 이 정도 표현인데 왜 무죄인가요?Q3. '외부적 명예'가 뭔가요?Q4. 그럼 어디까지가 처벌되나요?Q5.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Q6. 대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인가요?Q7. '4개월 중 9건'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Q8. 절차적으로 먼저 볼 게 있나요?Q9.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Q10. 반대로 제가 그런 글의 대상이라면요?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이나 단체 내부 갈등 속에서 쓴 글로 모욕죄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욕설이 들어갔다고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지키는 것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가 그 사람에게 매기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비상대책위원회 단체 대화방에 약 4개월간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 9건이 골라져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문제 된 표현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악랄한 집단'

1심 유죄, 2심 유죄. 그런데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Q2. 이 정도 표현인데 왜 무죄인가요?

표현만 보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표현이 놓인 자리를 봤습니다.

배경은 이랬습니다.

  •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취하한 뒤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회계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사가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즉, 표현이 나온 맥락 자체가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Q3. '외부적 명예'가 뭔가요?

여기가 모욕죄의 출발점입니다.

명예감정

외부적 명예

뜻

내가 느끼는 자존감

사회가 나에게 매기는 평가

누가 판단

피해자 본인

객관적인 여러 사정

모욕죄가 보호

안 함

함

대법원의 표현입니다.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너무 기분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4. 그럼 어디까지가 처벌되나요?

대법원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처벌되는 쪽

  •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상대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처벌되지 않는 쪽

  •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

그리고 이 판단의 근거로 헌법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Q5.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그것도 주장할 수 있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곧바로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주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한 단계 앞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가 아니라 "애초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방어 논리로는 훨씬 앞선 주장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이건 모욕이 아니다 —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표현일 뿐

  2. (예비적으로) 설령 모욕이라도 정당행위다 — 공익성, 상당성


Q6. 대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입니다. 그대로 준비 목록이 됩니다.

① 당사자들의 관계 — 조합원과 추진위원장. 사업 집행을 맡은 사람과 돈을 낸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사적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② 전체 맥락 속 표현의 의미와 비중 — 문제 된 9건은 4개월간 올린 다수의 글 중 일부였습니다.

③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 비대위 회원들로 구성된 대화방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④ 글 게시 전후의 정황 — 사업 지연, 회계 미공개, 이해충돌 의혹.

⑤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


Q7. '4개월 중 9건'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자료는 대개 문제 된 표현만 캡처한 것입니다. 앞뒤가 잘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표현이든 험악해 보입니다.

대법원이 "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사건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비중"을 판단 요소로 명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쪽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 문제 된 표현이 포함된 글 전문을 제출한다

  • 그 앞뒤로 오간 대화 전체를 제출한다

  • 전체 분량 대비 문제 된 표현의 비중을 보여 준다

전체를 펼쳐 놓으면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Q8. 절차적으로 먼저 볼 게 있나요?

있습니다. 표현을 다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과 다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성격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소

고소가 없으면 기소 불가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고소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기간 제한 없음

취소 시

공소기각

처벌불원 의사면 기소 불가

이 사건처럼 기간이 긴 사안에서는, 초기 게시물이 이미 고소기간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참고하십시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9.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① 글 전문과 대화 전체를 확보하십시오. 캡처 몇 장이 아니라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② 배경 자료를 모으십시오.

  • 사업·업무 지연이나 부실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기록

  • 이해충돌 정황

  • 다른 구성원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는 자료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됐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대화방의 성격을 정리하십시오. 참여자가 누구이고 몇 명인지, 공개된 곳인지 특정 목적으로 모인 곳인지, 피해자 본인이 그 방에 있었는지.

④ 표현을 하나씩 나누십시오. 통째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 평가·의견 표명인가(자질 없는, 무책임한, 적반하장)

  • 비유·관용 표현인가(양두구육, 능지처참처럼 실제 실행 의사가 아닌 비난 표현)

  • 집단을 향한 것인가, 개인을 특정한 것인가

⑤ 다른 죄명이 함께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글에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으면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⑥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십시오. "화가 나서 썼다"는 한마디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왜 그 글을 썼고 무엇을 알리려 했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10. 반대로 제가 그런 글의 대상이라면요?

조직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글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형사 고소가 늘 최선은 아닙니다. 이 판결처럼 무죄로 끝나면 상대 주장에 정당성만 실릴 수 있습니다.

② 사실 적시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순수한 욕설·평가보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허위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더 실효적입니다.

③ 표현이 아니라 의혹 자체에 답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갈등의 뿌리는 회계 미공개와 이해충돌 의혹이었습니다.

④ 민사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게시물 삭제, 게시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입니다.

⑤ 6개월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만 급하게 고소부터 하기보다 무엇을 문제 삼을지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친고죄 요건과 고소기간

  • 문제 된 표현의 유형별 분류

  • 글 전문과 대화 전체의 확보 여부

  •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 자료

  • 다른 죄명의 성립 가능성

모욕죄는 표현의 세기가 아니라 맥락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조사 단계에서는 맥락이 잘린 자료만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방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조합, 지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고, 위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가 이뤄지므로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타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을 권장하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이 다르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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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사건이었나요?Q2. 이 정도 표현인데 왜 무죄인가요?Q3. '외부적 명예'가 뭔가요?Q4. 그럼 어디까지가 처벌되나요?Q5.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Q6. 대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인가요?Q7. '4개월 중 9건'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Q8. 절차적으로 먼저 볼 게 있나요?Q9.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Q10. 반대로 제가 그런 글의 대상이라면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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