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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욕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1심 무죄 → 항소심 유죄로 갔던 사건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다릅니다. 뒤에서 꼭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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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28, 2026
홧김에 욕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Contents
Q1. 어떤 사건이었나요?Q2. 사람들이 봤는데도 무죄인가요?Q3. 어떤 경우에 죄가 안 되나요?Q4.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Q5. 그럼 아무 책임이 없나요?Q6. 예외가 있다고요?Q7.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Q8. 반대로 유죄가 되는 경우는요?Q9.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Q10. 모욕을 당했다면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모욕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1심 무죄 → 항소심 유죄로 갔던 사건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다릅니다. 뒤에서 꼭 짚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 한 병원 앞에서 1년 5개월간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시위자와 병원 임원은 평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 그날 시위자가 병원에 들어가려는 임원에게 "야 야 야 야 야"라고 반말로 불렀습니다

  • 임원은 돌아보며 욕설 한 마디를 했습니다

  • 시위자는 곧바로 "이 쓰레기" 등으로 응수했습니다

  • 임원은 잠시 쳐다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인들이 보는 길가였고,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Q2. 사람들이 봤는데도 무죄인가요?

모욕죄가 지키는 게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모욕죄가 지키는 건 '내 기분'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이렇습니다.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략)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기분이 나빴다"와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다른 층위입니다.


Q3. 어떤 경우에 죄가 안 되나요?

대법원이 정리한 세 유형입니다.

유형

내용

①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②

부정적·비판적 감정을 나타내며 쓴 경미한 수준의 욕설

③

불만·분노 표출, 관용적·단발적·즉흥적·충동적 욕설

반대로 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무례한 말"과 "인격을 허물어뜨리는 말"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Q4.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문장 하나만 떼어 내지 않습니다.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들입니다.

① 상대가 먼저 불렀습니다 — 반말로 "야 야 야"

② 한 번이었습니다 — 반복되지 않음

③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 더 다투지 않음

④ 상대도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 일방적 공격이 아닌 언쟁

⑤ 오랜 갈등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에 해당하여 (중략)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Q5. 그럼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 주십시오.

대법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중략)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중략)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취지는 형벌이 최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중략)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Q6. 예외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것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한계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ㆍ적대적ㆍ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에 해당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이면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예시한 영역입니다.

  • 성별

  • 인종·민족

  • 장애

  • 출생 지역

  • 성적 지향

같은 상황에서 상대의 출신이나 성별, 장애를 겨냥했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판결을 "욕해도 된다"로 읽으시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Q7.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발단을 정확히 재구성하십시오.

"누가 먼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CCTV나 녹음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그 사건에서도 상대가 먼저 반말로 부른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② 횟수와 지속 시간을 특정하십시오.

단발인지 반복인지가 갈림길입니다.

③ 그 뒤의 행동을 보여 주십시오.

곧바로 자리를 떴다면 유리합니다.

④ 표현의 성격을 분석하십시오.

  • 관용적으로 쓰이는 욕설인지

  • 인격을 구체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인지

  • 차별·혐오 속성을 겨냥하지 않았는지

네 번째가 없어야 이 법리를 쓸 수 있습니다.

⑤ 상호성을 정리하십시오.

상대도 비슷한 말을 했는지입니다.

⑥ 고소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어입니다.


Q8. 반대로 유죄가 되는 경우는요?

  •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

  •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경우

  • 발단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경우

  • 인격을 구체적으로 겨냥해 깎아내린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에 남긴 경우

  • 직장·학교 등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

특히 온라인은 다릅니다. 기록이 남고 전파 범위가 넓어 같은 표현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Q9.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항목

내용

법정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법정형이 무겁지는 않지만 전과가 남는 것은 같습니다.


Q10. 모욕을 당했다면

① 증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녹음, 영상, 목격자입니다. 말은 사라지고 나중엔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② 6개월을 넘기지 마십시오.

친고죄라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전후 맥락을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가 먼저 시작했는지, 반복되었는지, 일방적이었는지입니다.

④ 표현의 성격을 정확히 전달하십시오.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이라면 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⑤ 민사도 검토하십시오.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아도 민사 배상은 가능합니다.

⑥ 반복된다면 다른 죄도 검토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양쪽 다 억울해지기 쉽습니다. 말한 쪽은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라 하고, 들은 쪽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먼저, 몇 번, 무엇을 겨냥해서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발단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 횟수와 지속 시간

  • 표현이 무엇을 겨냥했는지

  • 차별·혐오 요소의 유무

  • 상호성

  • 고소기간 경과 여부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병원, 지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욕설이나 무례한 언행을 권장하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대법원도 그러한 표현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이 법리의 예외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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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사건이었나요?Q2. 사람들이 봤는데도 무죄인가요?Q3. 어떤 경우에 죄가 안 되나요?Q4.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Q5. 그럼 아무 책임이 없나요?Q6. 예외가 있다고요?Q7.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Q8. 반대로 유죄가 되는 경우는요?Q9.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Q10. 모욕을 당했다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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