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을 넘었습니다" — 노사협의회 실무 질문 6가지

상시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어기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담당 직원이 놓쳤다"는 항변이 배척되었고,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했는데도 유죄였습니다.
인사·노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의무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노조가 없어도 만들어야 하나요?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 제도입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상시 30명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도 노사협의회는 따로 두어야 합니다. 둘은 목적도 구성도 다릅니다.
Q2. 회의를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나요?
3개월마다입니다. 연 4회, 분기별입니다.
내용 | |
|---|---|
주기 | 3개월마다 |
위반 시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벌 대상 | 의장(통상 대표자)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고 전과가 남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2년에 걸쳐 5차례 미개최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Q3. 안건이 없어도 열어야 하나요?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안건 유무와 무관하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사항이 없어서 생략했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협력할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통로 자체를 열어 두라는 취지입니다.
안건이 없으면 정기 보고사항만 다루고 짧게 마쳐도 됩니다. 여는 것 자체가 의무입니다.
Q4. 담당 직원이 놓친 경우는요?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직원의 미흡한 업무처리 때문이니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설령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회의를 여는 것은 의장의 의무이고, 실무 지원이 부실했다는 사정은 그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의는 이렇게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에 정기회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었고
의장 취임 후 여러 차례 실제로 개최하고 참석한 이력이 있어
분기별 개최 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열어 본 적이 있다면 "몰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Q5. 왜 자주 놓치나요?
상담에서 확인되는 공통 패턴입니다.
① 인원 증가 시점을 놓칩니다. 30명을 넘어선 순간부터 의무가 생기는데, 그 시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② 노조가 없어 해당 없다고 생각합니다.
③ 담당자가 바뀌며 끊깁니다. 그 사건이 정확히 이 구조였습니다.
④ 안건이 없어 생략합니다.
⑤ 형식적으로만 운영합니다. 실제로 열지 않고 회의록만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더 위험합니다. 미개최 자체도 문제인 데다 허위 문서가 별도 문제를 만듭니다.
Q6. 정기회의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노사협의회 관련 의무는 여러 개입니다.
협의회 설치와 위원 구성
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과 보존
고충처리위원 선임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각각 별도 의무이고 위반 시 제재가 따릅니다.
특히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정기회의 미개최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시 30명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협의회 규정은 제정 후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점검하실 것
①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십시오. 30명 기준을 넘나드는 사업장이라면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협의회 규정이 있는지, 신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③ 최근 2년간 개최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회의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빠진 분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상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④ 연간 일정을 미리 확정하십시오. 연초에 분기별 날짜를 잡아 캘린더에 고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⑤ 담당자를 이중으로 지정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이탈 시 끊깁니다.
⑥ 인수인계 항목에 포함하십시오.
⑦ 고충처리위원 선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빠진 분기가 있다면
과거 미개최분을 소급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상 운영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
관리 체계를 만든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
근로자위원들과 경위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
그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것도 결국 평소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를 막지는 못했지만 양형에서는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만 보면 가벼워 보입니다. 벌금 50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표자 개인에게 형사 전과가 남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 이력은 이후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노사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할 정도였습니다. 단지 관리 체계가 없었을 뿐입니다.
연 4회 일정을 잡아 두는 것으로 예방되는 일입니다.
문의
노무 관련 의무는 한 가지가 문제 되면 점검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정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의무 발생 시점
협의회 규정과 신고 여부
개최 이력과 회의록
고충처리위원 선임 여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다른 노동관계 의무
이미 문제가 된 경우 대응 방향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을 같이 투입해,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설치 기준과 벌칙은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