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
박교현 변호사
상담하기
기타형사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마약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이미 인정한 진술, 뒤집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7가지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압수당한 뒤 그 안의 대화내역으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5. 1. 9. 선고 2024도12820)을 기준으로, 상담 현장의 질문 순서 그대로 답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s avatar
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12, 2026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마약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이미 인정한 진술, 뒤집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7가지
Contents
이 판례에서 배우는 방어의 순서맺음말진술을 이미 마치셨더라도, 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주)쿠팡 Global Investigation팀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경찰이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된 뒤에도 범죄 혐의를 찾을 목적으로 사진,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를 뒤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탐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탐색·복제·출력 과정에는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가 파출소를 거쳐 형사과로 넘어갔고, 경찰이 영장 없이 대화내역을 출력하면서 시작됐는데, 법원은 이 수집 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2. 경찰이 제 카톡 내역을 이미 출력해 뒀다는데, 그게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영장 없이, 참여 기회도 주지 않고 확보한 대화내역이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항소심조차 카톡 대화내역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3. 조사에서 카톡 출력물을 보여주길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제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1차 증거)를 보고 나온 진술은 '2차 증거'로서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사받을 때 출력물을 제시받았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질문을 받았다면, 그 영향 아래에서 나온 이후의 진술까지 다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조사에서 이미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Q4. 재판에서 "행위는 했다"고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뒤집을 수 있나요?

위 대법원 사건이 바로 그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이니 위법수집과는 단절됐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제시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법정에서 그 출력물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그 증거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면 양형에서 불리해질까 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한 자백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Q5. 함께 연루된 지인이 자기 재판에서 다 인정했다는데, 그 진술이 저에게 불리하게 쓰이나요?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 지인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대화내역으로 신원이 특정되고 조사에서 같은 자료로 신문을 받았다면, 그가 자기 재판에서 한 진술도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던 사람이 관련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함께 부정했습니다.

Q6. 절차가 위법했다는 건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거꾸로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즉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증거에서 배제됩니다. 위 사건에서는 카톡 대화내역이 유일한 수사 단서였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에,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Q7.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시점별로 챙길 것이 다릅니다. 조사 전이라면,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들어간 경위(분실·임의제출·체포현장 압수)와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전자정보 탐색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았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진술의 '뿌리'가 위법수집증거였음을 밝히는 재료가 됩니다. 다만 절차 위법을 다툰다는 이유로 조사 요구를 무시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지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추가될 수 있고, 방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배우는 방어의 순서

정리하면 방어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수사기록에서 압수 경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해 1차 증거의 위법성을 특정하고, 다음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그 자료가 제시된 흔적을 찾아 이후 진술 전부를 2차 증거로 묶어 다투며, 마지막으로 대화내역과 무관한 독립 증거가 있는지를 점검해 검사의 증명 부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체 그림을 그려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 사건은 카톡 대화내역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기에 자백까지 배제되자 유죄의 근거가 남지 않은 사안입니다. 만약 소변·모발 감정 결과나 계좌 거래내역처럼 위법수집과 무관하게 확보된 독립 증거가 있다면, 대화내역이 배제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위법 주장 하나에만 기대기보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더 갖고 있는지까지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맺음말

마약 사건은 휴대전화 속 대화가 수사의 시작이자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어떤 절차로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갔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첫 번째 쟁점이 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절차가 무너진 사건에서는 법정 자백조차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미 진술을 마쳤더라도, 그 진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이미 마치셨더라도, 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백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기록의 순서입니다. 휴대전화 확보 경위, 영장 유무와 범위, 참여 통지 여부, 조사에서 제시된 자료, 진술의 시점, 독립 증거의 존재 — 이 순서대로 점검하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박교현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박교현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9954-93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이 판례에서 배우는 방어의 순서맺음말진술을 이미 마치셨더라도, 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