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을 보자고 합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증거가 문제 되는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사건에서 1심이 위법수집증거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전부 뒤집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본인이 조서에 직접 적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영장으로 진행됩니다.
그 사건에서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찾는 자료가 없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
있으면 영장을 받아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하면 된다
법원은 이 설명을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동의 여부에 따라 (중략) 수사의 시작 시점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경우이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 거부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Q2. 그럼 동의하는 게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차이를 알고 정하셔야 합니다.
임의 탐색(동의) | 영장 집행 | |
|---|---|---|
범위 | 동의한 범위 | 영장에 적힌 혐의 관련 |
통제 | 약함 | 영장이 한계를 설정 |
시점 | 즉시 | 며칠 소요 |
되돌리기 | 매우 어려움 | 범위 일탈을 다툴 수 있음 |
영장은 수사기관을 제약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괄적으로 동의해 버리면 그 통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더라도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기간의 특정 항목만"처럼 한정할 수 있습니다.
Q3. 나중에 "강압이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건이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영상녹화물의 특정 구간까지 지목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관이 피고인에게 다소 높은 목소리로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확인될 뿐, 동의의 임의성을 부인할 정도로 강압적인 언동을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목소리가 높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Q4. 조서 말미에 뭘 적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조서 말미에 이렇게 자필로 적었습니다.
조사 받을 당시 (중략) 형사님의 유도 심문 및 소리를 지르고 무조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탐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방식은 문제 삼으면서, 탐색 동의는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기재를 결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조서 곳곳을 자필로 수정할 만큼 의사 표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남긴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서 말미의 자필 기재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다만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쓰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Q5. 변호인이 꼭 참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본인 또는 변호인 중 한쪽이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 중 최소한 한 쪽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확하다.
그 사건에서는 본인이 통지받고 참여했으므로, 변호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것이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변호인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압수 범위를 다투는 일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의 분리를 요구하는 일
상세목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일
이런 일은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Q6.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증거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이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대법원 법리입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법원이 보는 것들입니다.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의 경위와 회피가능성
보호하려는 권리의 성질과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그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입니다.
본인이 참여했으므로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음
자료 발견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받음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기초한 탐색이었고 무작정 뒤진 것이 아님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려 했다"는 평가가 결론을 굳혔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동의 범위를 넘어선 탐색
별건 자료를 발견하고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탐색
참여 기회가 형식에 그친 경우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압수
두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성과를 냅니다. 발견 즉시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지금 하실 일
① 그 자리에서 변호인을 부르십시오. 조사는 미뤄질 수 있습니다.
② 동의하실 경우 범위를 특정하십시오. 기간과 항목을 한정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③ 압수 목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확인해야 이후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조서를 끝까지 읽고 서명하십시오. 말미 기재가 결론을 바꿉니다.
⑤ 시간 순서를 기록해 두십시오. 언제 무엇에 동의했고 언제 통지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건은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수명령과 5년의 취업제한, 휴대전화 몰수와 전자정보 폐기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엄히 처벌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절차를 이용해 빠져나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 채 조사실에 앉는 일이 없도록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문의
디지털 증거 사건은 조사실에서의 첫 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 여부와 조서에 적은 한 문장이 이후 전부를 정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의의 시점·방식·범위
수사기관이 한 고지의 내용
탐색 범위가 동의를 넘었는지
별건 자료 발견 시 중단 여부
참여 기회의 실질과 상세목록 교부
2차 증거의 범위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압수 #디지털증거 #임의제출 #위법수집증거 #참여권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조서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