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조회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본인 정보가 조회당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은 그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이 1심·항소심의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툰 게 아닙니다. 어느 조문으로 기소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피고인이 통신사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다루던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조회시스템으로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의가 없다는 걸 알면서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있었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 항소심도 유지.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Q2. 조문이 뭐가 문제였나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이 두 갈래로 있습니다.
A안 | B안 | |
|---|---|---|
제공한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 |
제공 행위 | 동의 없이 제공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
받은 사람의 요건 | 그 사정을 알면서 받음 | 알면서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
결정적 차이가 보이십니까.
B안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기소됐느냐에 따라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Q3. 그래서 뭐가 애매했던 건가요?
공소사실에 두 조문의 문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중략)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앞부분은 A안, 뒷부분은 B안의 문언입니다.
게다가 적용법조의 항 번호까지 어긋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Q4.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했나요?
검사에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불고불리 원칙상 법원은 (중략)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중략)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중략)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략)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중략)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기소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기소됐는지가 불분명하면 판단 대상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어느 죄로 기소하시는 겁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Q5. 조문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①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B안이면 검사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목적이었다면 이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② 제공한 사람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A안은 '개인정보처리자', B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입니다. 두 개념은 다릅니다.
③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의 여부를 다툴지, 누설인지를 다툴지, 목적을 다툴지입니다.
어느 조문인지 모르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Q6. 이런 다툼이 다른 사건에도 되나요?
됩니다. 최근 흐름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가 적용법조에 넣지 않은 조문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공통점은 "법원이 공소장을 넘어서 알아서 채워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조문이 걸릴 수 있고 요건이 조금씩 다른 법률일수록 유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각종 행정형벌 규정
Q7. 실제로 뭘 확인해야 하나요?
①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정확히 읽으십시오.
호와 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공소사실에 다른 조문의 문언이 섞였는지 보십시오.
③ 각 조문의 구성요건을 나란히 비교하십시오.
어느 쪽에만 있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④ 부정합이 있으면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하십시오.
법원이 스스로 안 하면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개정 연혁을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3월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행위 시점의 조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8. 실체적으로는 어떻게 다투나요?
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다투십시오.
59조 계열로 기소됐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알아낸 정보를 무엇에 썼는지
금전적 이익이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 — 채권 회수, 소송 준비 등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② 제공한 사람의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③ '알면서'를 다투십시오.
정상적인 경로로 알아봐 준다고 들었는지, 권한 범위 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④ 정당행위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소송 수행이나 권리 행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Q9. 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처벌됩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위험합니다.
정보를 조회해 알려 준 사람은 정범입니다.
항목 | 내용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추가 위험 | 징계·해고, 회사의 손해배상 구상 |
그 외 | 회사에 대한 과징금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조회 기록이 남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조회시스템은 접속자·시각·조회 대상이 전부 로그로 남습니다. 그 로그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업무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다면, 지인의 부탁이 곧 형사사건입니다.
부탁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그 부탁이 상대의 직장과 인생을 걸게 합니다.
Q10. 제 정보가 조회당했다면
① 조회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 열람 기록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이고, 회사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을 검토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④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필요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이 다른 범죄의 시작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아는 사람에게 한 번 물어본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회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두 사람을 모두 피고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보여 주듯,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다툴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법조의 정확한 호·항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정합성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존부
제공자의 법적 지위
'알면서'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여부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통신사, 지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3월 개정으로 조문 번호와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행위 시점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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