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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줬습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내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어도, 상대의 제안에 응하기만 하면 처벌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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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28, 2026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줬습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Contents
Q1. 어떤 사건이었나요?Q2. 도망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던데요?Q3. 그럼 왜 이 사건은 처벌됐나요?Q4.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친구가 먼저 말했는데요?Q5. 반대의견은 뭐라고 했나요?Q6. 무엇이 유죄의 근거가 됐나요?Q7. 도와준 친구는요?Q8. 가족이 대신 해줬다면요?Q9.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Q10. 이미 그렇게 해버렸다면Q11. 부탁을 받는 입장이라면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바꿔치기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내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어도, 상대의 제안에 응하기만 하면 처벌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 조수석의 친구가 먼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운전자는 동의하고 뒷좌석으로 옮겼고, 친구는 운전석으로 옮겨 탔습니다

  • 친구는 운전석 문으로, 본인은 조수석 뒷문으로 내려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 본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해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 친구는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 보험회사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고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먼저 제안한 것이 친구였기 때문에 죄명은 범인도피'방조'였습니다.


Q2. 도망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던데요?

맞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범인을 도피하게 한 자"이지 도피하는 본인이 아닙니다.

자기방어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들이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위

결론

지인에게 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

처벌 안 됨

대포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

처벌 안 됨

은신처 제공·이사를 도와 달라고 요청

처벌 안 됨

수사상황 공유와 대책 논의

처벌 안 됨

공범이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

처벌 안 됨

도움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Q3. 그럼 왜 이 사건은 처벌됐나요?

"내가 숨는 것"과 "다른 사람을 나로 만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후자를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허위 범인으로 말미암아 진범의 존재가 감추어지고 허위 범인에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등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중략)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앞의 것은 수사를 늦출 뿐이지만, 뒤의 것은 수사의 방향 자체를 틀어 버립니다.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Q4.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친구가 먼저 말했는데요?

그 점이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교사는 예전부터 처벌돼 왔지만, 방조도 처벌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수의견의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가담 형태가 교사와 방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진범의 체포와 발견을 방해하여 (중략)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실무적인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가담 형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교사한 것임에도 자신의 행위를 방조로 가장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가"는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Q5. 반대의견은 뭐라고 했나요?

다섯 분의 대법관이 반대했습니다.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① 방조에는 '새로운 범죄자를 만드는' 요소가 없습니다.

교사는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을 타락시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지만, 방조는 이미 마음먹은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자신을 도피시키고자 스스로 나서는 (중략) 행위는 자기방어에 이익이 되므로 인간의 본성상 이를 거절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 지적이 특히 날카롭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실행하면(공동정범) 처벌 안 되는데, 소극적으로 돕기만 하면(방조)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범인으로 하여금 불처벌의 영역(공동정범)에 이르기 위해 (중략) 불법성이 높은 행위로 나아갈 것을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③ 다른 죄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데도, 본인이 증거를 없애는 것은 처벌되지 않고 방조를 처벌한 사례도 없습니다.

④ 이 사건 자체가 중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을 속일 의도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합의로 처리하려던 것이었고, 예기치 않게 경찰이 출동했으며, 15~20분 내에 본인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8 대 5로 갈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6. 무엇이 유죄의 근거가 됐나요?

  • 제안에 동의하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 내리는 문까지 나눠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 경찰이 왔을 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친구가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두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단순히 침묵한 게 아니라, 몸을 움직였고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소극적 응낙'과 '방조'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Q7. 도와준 친구는요?

함께 처벌됩니다. 그것도 정범으로요.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죄명

법정형

범인도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인도피방조

위 형에서 필요적 감경

그리고 원래의 음주운전죄가 그대로 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차피 음주운전만 처벌받는 것 아니냐"가 아닙니다.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Q8. 가족이 대신 해줬다면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은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 대신 자백했다면, 그 가족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입니다.

  • 이 특례는 도와준 친족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범인 본인의 방조 책임과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 '법률상 친족'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이나 사실상의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사건은 친구 사이라 특례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Q9.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인지 확인하십시오.

앞의 목록에 해당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위 범인을 내세웠는가"가 경계선입니다.

② 관여의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단순 침묵과 적극적 행위는 다릅니다.

  • 외관을 만드는 데 몸을 움직였는지

  • 제3자에게 직접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③ 정정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얼마 만에 밝혔는지, 스스로 밝혔는지 발각된 것인지입니다.

성립은 못 막아도 양형에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④ 친족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⑤ 음주운전 자체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선행 범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무죄면 범인도피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⑥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를 옭아맵니다. 한쪽이 "내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면 다른 쪽은 방조, "부탁받았다"고 하면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어느 쪽이든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Q10. 이미 그렇게 해버렸다면

가장 빨리 바로잡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 경찰이 오기 전이라면 원래대로 돌리십시오

  • 이미 진술했다면 즉시 정정하십시오

  •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무거워집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장애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함께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진범은 15~20분 만에 밝혀졌는데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Q11. 부탁을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운전했다고 해줄게"라는 말을 하려 하시거나, 그런 부탁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 본인이 범인도피죄의 정범이 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음주측정에 응하는 순간 증거가 남습니다

  • 그리고 거의 밝혀집니다. 그 사건도 보험회사 직원이 알아챘습니다

  • 블랙박스, CCTV, 차량 내부 흔적, 통화 기록이 모두 남습니다

돕겠다는 마음이 두 사람을 모두 피고인으로 만듭니다.


문의

이 유형은 사고 직후 몇 분 사이에 결정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한 번의 끄덕임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피고인이 되는 구조라 서로의 진술이 서로를 겨눕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인지

  • 관여의 정도 — 침묵인지 적극적 행위인지

  • 정정 시점과 자발성

  • 친족 관계 해당 여부

  • 선행 범죄 자체의 다툼 여지

  • 두 사람의 진술 구조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권장하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그 자체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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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사건이었나요?Q2. 도망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던데요?Q3. 그럼 왜 이 사건은 처벌됐나요?Q4.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친구가 먼저 말했는데요?Q5. 반대의견은 뭐라고 했나요?Q6. 무엇이 유죄의 근거가 됐나요?Q7. 도와준 친구는요?Q8. 가족이 대신 해줬다면요?Q9.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Q10. 이미 그렇게 해버렸다면Q11. 부탁을 받는 입장이라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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