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질문 6가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금품이 오가면 준 쪽도, 받은 쪽도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최근 항소심에서 "우리는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를 뽑은 것"이라는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주)쿠팡 Global Investigation팀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명칭이 다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 사건 피고인들은 "공동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법에서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었고
그 조항의 개정이유가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신설"이어서, 공동사업시행자 형식으로 시공자를 뽑을 때 시기를 앞당겨 주는 혜택 규정임이 명백했으며
입찰공고문·총회 안내문·협약서에 시공업무를 담당하고 "시공자로 본다"고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혜택은 취하면서 규제는 피하겠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Q2.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더 넓어졌습니다.
예전 | 현행 | |
|---|---|---|
금지 범위 |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 | 추진위원·조합임원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 |
처벌 대상 | 제공·의사표시·약속 | 제공한 자 + 받은 자 + 승낙한 자 |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로 바뀌면서 명칭 논란의 여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Q3. 조합원이 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현행법상 처벌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법은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식사·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한 경우 —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해당됩니다
"나는 그냥 받기만 했다"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주전이 과열된 현장에서 조합원 다수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Q4. 홍보요원이 한 일도 회사 책임인가요?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건설사 법인, 홍보업체 법인, 각 임직원, 개인이 모두 피고인이었습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다만 법인 처벌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 관리·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계약서에 "위법행위 금지" 조항 한 줄 넣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실시, 점검, 위반 시 조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5.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사건의 선고 결과입니다.
지위 | 형 |
|---|---|
주도적 관여자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120시간 |
관련 임직원 |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 사회봉사 80시간 |
일부 개인 | 벌금 1,000만~2,000만 원 |
법인 | 벌금 1,000만~5,000만 원 |
같은 사건에서도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주도했는지, 지시를 따랐는지, 단순 전달자였는지가 실형과 벌금을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전부입니다.
Q6.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사건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기는 두 달 늘었지만 집행유예가 붙어 실질적으로는 크게 유리해진 것입니다.
법원이 든 사정입니다.
불리했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유리하게 본 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
가담 정도와 죄질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특별히 무겁지 않음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구조를 바꾼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리하실 것
① 본인의 지위와 실제 한 일. 지시를 내렸는지, 받았는지, 단순 전달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②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 총회 자료, 협약서, 계약서. 이 사건에서도 문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③ 자금 흐름.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가 지위를 가릅니다.
④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⑤ 개별 접촉 기록. 조합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조합 임원이시라면
받는 쪽에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홍보업체나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받은 식사·선물·현금
총회 전후의 개별 접촉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대한 응답
수주전이 시작되면 개별 접촉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
정비사업 형사사건은 관여자가 많고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초기에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의 지위와 관여 범위
입찰공고문·총회 자료·협약서의 기재
지시 계통과 자금 출처
홍보요원 등 외주 인력의 활동 범위
법인이라면 내부 통제 체계
구조적 재발 방지 조치 가능성
문의는 아래 ‘박교현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9954-9373으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박교현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 2인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을 같이 투입해,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조합·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