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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진술했다가 무고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 고소장도 안 냈는데 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7가지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분이 거꾸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나는 고소한 적도 없는데 왜 무고냐"고 묻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5. 1. 9. 선고 2024도16986)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한 사건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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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형사 센터
Aug 12, 2026
성범죄 피해를 진술했다가 무고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 고소장도 안 냈는데 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7가지
Contents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무고 사건은 '경위 싸움'입니다맺음말어느 쪽에 서 계시든, 기록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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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고소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고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는 고소장이라는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스스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상대방의 처벌을 구했다면 신고입니다. 위 판결 사안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 아니라, 다툼 상대가 112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무고죄의 신고로 보았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신고해서 경찰이 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도 '자진 신고'인가요?

경계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경찰이 캐물어서 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신고가 아니지만, 묻지 않은 피해 사실을 먼저 꺼내며 사건 접수를 요구했다면 자진 신고가 됩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완강히 접수를 원한다고 밝혔고, 자필 진술서를 쓰고, 옷을 증거로 내고, 며칠 뒤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고, 증거를 안 모은다고 항의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일련의 행동을 종합해 처음 현장 진술부터 전부 '신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의 말실수가 아니라 행동의 흐름 전체가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Q3.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저는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혐의·무죄는 '그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내 신고가 거짓으로 증명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검사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이후 무고 수사로 전환됐다가 무고도 불기소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4. 술에 취해 기억이 조각나 있었습니다. 기억대로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무고죄는 신고할 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당시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진술했다면, 나중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도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의 공백을 추측으로 메워 단정적으로 진술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큰 틀은 사실인데 일부 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고인가요?

신고의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과 '있는 사실을 부풀린 것'의 구별인데,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위 판결 사안은 술값 다툼 끝에 존재하지 않는 유사강간 피해를 새로 만들어 주장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Q6. 조사에서 피해 진술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허위임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르므로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진술을 함부로 번복할 일이 아닙니다. 번복 자체가 무고의 자백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방향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록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7.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누가 112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무엇을 물었고 내가 무엇을 먼저 말했는지, 접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가 신고의 자발성을 가르는 재료입니다. 다음으로 신고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를 모으십시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자, 진료 기록은 허위성과 고의를 다투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나 진술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2차 분쟁이나 증거인멸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무고 사건은 '경위 싸움'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수사의 문을 연 것이 상대방의 112 신고였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그 이후 피고인이 보인 접수 요구·진술서 작성·증거 제출·수사 촉구의 흐름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무고 사건의 승패는 신고 경위와 이후 행동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한마디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신고가 되기도, 단순한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분에게도 이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로 지목당해 수사를 받았던 분이라면, 상대가 정식 고소장을 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고 대응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진술에서 시작된 허위 주장이라도 접수·처벌 요구와 이후의 행동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릅니다. 다만 무고 고소는 상대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갖춰졌을 때 움직여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본인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맺음말

무고 혐의는 성범죄 사건의 뒷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피해를 주장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지목당했던 사람이 무고 고소로 반격에 나서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열쇠는 같습니다. 신고가 자발적이었는지,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 이 세 요건을 기록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기록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무고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112 신고의 주체와 시각, 최초 진술의 문답 구조, 접수·처벌 의사의 표시 여부, 진술서와 제출 증거의 목록, 신고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맞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 자백·자수 특례의 적용 가능 시점. 이 항목들을 채워 보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가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6312-89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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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무고 사건은 '경위 싸움'입니다맺음말어느 쪽에 서 계시든, 기록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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