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했는데 저희가 조사받고 있습니다" — 질문 6가지

건설업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체불해도 위 단계 업체가 함께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실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주)쿠팡 Global Investigation팀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우리가 준 게 아닌데 왜 우리 책임인가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때문입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2차례 이상의 도급이 있을 것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을 것
그 사건에서도 목공공사를 맡은 개인사업자가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준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순간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Q2. 저는 대표이사가 아닌데요?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건 사내이사는 "나는 실경영자가 아니라 공사를 소개해 줬을 뿐"이라고 다퉜고, 그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정에 나와 자신이 실경영자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죄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그 실제 집행자에게까지 확장한 행위자 처벌규정이다.
양벌규정은 법인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Q3.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직함이 아니라 실제 결정과 지시의 흐름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든 사정들입니다.
공사 수주와 현장 관리 외에는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
본인이 회사 앞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왔다
하수급인 선정도 본인 제안이었고 계약 자리에도 있었다
현장 관리이사가 본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본인이 입원 중일 때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보증서 발급 외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은 본인 요청대로 집행되었다
마지막 두 항목이 특히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Q4. 수사에서 한 말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내가 실경영자"라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실경영자라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 계속하여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가지고 실경영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진술을 바꾼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실경영자라고 증언했고,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뒤집힌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Q5. 다툴 여지는 없나요?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검토하실 만합니다.
① "상당한 이유" 항변. 판례상 직상수급인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했는데 하수급인이 이를 임금으로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급 내역과 시기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반의사불벌죄. 이 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실효적인 해결책은 체불 임금의 지급입니다. 법리 다툼보다 빠르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Q6.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사건의 선고 결과입니다.
형 | |
|---|---|
임금을 체불한 하수급인 | 징역 8개월 실형 |
하도급을 준 회사의 사내이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하수급인에게 실형이 나온 이유는 동종 전력이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임금체불은 반복되면 실형으로 갑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 근로자 상당수가 체당금(대지급금)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은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미리 점검하실 것
건설업 하도급 구조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① 하수급인의 면허 보유 여부. 이것 하나로 연대책임이 생깁니다.
②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시기. 나중에 "상당한 이유"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③ 임금 직접지급 방식 검토. 노무비 구분관리나 직접지급 합의를 활용하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④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⑤ 실무 결정 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
이 유형은 연대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본인이 실제 집행자인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쟁점이 다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도급 단계와 하수급인의 면허 보유 여부
공사대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했는지
실제 결정과 지시의 흐름 — 직함이 아니라 실질
체불 금액과 근로자 수
합의 가능성과 우선순위
체당금 신청 진행 상황
동종 전력
문의는 아래 ‘박교현 변호사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