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다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 질문 6가지

유턴 사고라고 해서 유턴한 쪽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유턴하던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를 받았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속도까지 넘겨 달려온 사안이었습니다.
어디서 결과가 갈렸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주)쿠팡 Global Investigation팀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유턴하면 무조건 제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다릅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신뢰의 원칙입니다.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비할 의무가 있는 경우 | 대비할 의무가 없는 경우 |
|---|---|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던 차량 | 신호가 바뀐 뒤 새로 진입한 차량 |
신호 변경 직후 진입해 계속 오던 차량 |
"이미 있던 차"와 "나중에 들어온 차"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상시유턴구역이면 좌회전신호를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신호기에 좌회전신호 시 유턴하라는 별도 표지가 없는 경우, 유턴 허용구역에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 유턴할 수 있고, 반드시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턴한 운전자도 신뢰의 원칙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다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사건 운전자는 법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도 좌회전신호를 확인하고 유턴했는데, 법원이 이를 "보다 안전하게 유턴하려던 것"이자 "방어운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의무 이상으로 조심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Q3. 상대방 과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 사건에서 인정된 상대방 과실은 네 가지였습니다.
① 신호위반 — 적색인데 교차로를 통과
② 속도위반 — 제한 50km/h 구간에서 평균 약 61~63km/h
③ 전방주시의무 위반
④ 지정차로 미준수 — 이게 숨은 논거입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 도로에서는 3차로나 4차로로 가야 했는데 2차로로 진행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되는 동시에, "그 위치에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근거가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실 항목입니다.
Q4. "못 봤다"고 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왜 볼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들입니다.
야간이었음
유턴하며 크게 좌조향해 시야가 제한됨
전방에 좌회전 대기 차량이 있어 시야를 가림
오토바이가 예상 밖 차로에서 빠르게 접근
그리고 결정적인 계산입니다.
60km/h면 1초에 약 17m를 이동한다.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통과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속도를 거리와 시간으로 환산해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5. 봤어도 못 피했다면요?
그것도 별개의 무죄 논거입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제동을 시도할 무렵 피고인도 오토바이를 발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과 속도, 차량이 반대차로의 직각 방향으로 2차로에 걸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돌을 방지하거나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과, 있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 다 무죄 사유입니다.
"봤어도 못 피했다"는 인과관계 부정 논거로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Q6.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영상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① CCTV. 지자체나 경찰이 관리하는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입니다. 즉시 보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② 블랙박스. 본인 것뿐 아니라 상대방 것과 주변 차량 것도 확보 대상입니다.
③ 속도 분석. 영상이 있으면 도로교통공단 등에 속도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분석서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④ 신호 체계 확인. 각 방향 신호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사건에서는 신호 체계가 불명확했지만 동승자 진술과 상대방 측 영상으로 보완했습니다.
⑤ 현장 사진. 지정차로 표시, 제한속도 표시, 유턴 표지를 촬영해 두십시오.
⑥ 실황조사서 확인. 경찰이 작성한 서류에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사건에서는 "좌회전신호를 받고 유턴 중이었다"는 기재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이 나왔고, 법원이 이를 존중했습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법원이 법률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럼 일반인의 상식이 판단에 잘 맞는 사건에서는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험이 있는 배심원이라면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겠나"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초기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당부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툴 것은 다투되 그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쪽이 훨씬 빠릅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증거 확보의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영상은 며칠 사이에 사라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상 확보 가능성과 보존 상태
신호 체계와 변경 시점
상대방의 속도·차로·신호 준수 여부
시야를 가린 요소
회피 가능성
국민참여재판 적합성
합의가 더 나은 사안인지
문의는 아래 ‘박교현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9954-9373’으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박교현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1심의 것으로 항소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